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노사 합의, 화해전조?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노사 합의, 화해전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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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으로 몸살을 앓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총파업 이후 첫 합의로 추후 임금·단체협약 협의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 중인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은행권에서 두 번째 시행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10일)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에 이미 전환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생(53세)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생(54세)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 기회를 주기로 했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았다"며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하기로 한 것"이라 전했다.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노사가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잇따른 노사갈등으로 한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8일 총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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