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선정
규제샌드박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선정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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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사업에 도심지역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전망이다.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수소충전소는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상업시설 심의 허가 지자체법 등이 얽혀있어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의 유전자검사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심의위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기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1대 1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수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시제품제작, 실증 사이트 확보, 시험·인증,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 사전 논의·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김 정책관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실증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 특례 제도를 만들었다"며 "실증특례를 받으면 2년 간 실증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 법 개정이나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2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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