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금융혁신법 강조에 '핀테크 활성화 기대'
문대통령, 금융혁신법 강조에 '핀테크 활성화 기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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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핀테크 등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법 중 하나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일부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를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 등 올해 핀테크 예산 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도 마련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됐다.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언급한 만큼 4월1일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규의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권의 경쟁,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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