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양호 대주주 일가 해임 건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
국민연금,조양호 대주주 일가 해임 건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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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임원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 지분율도 7.34%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집사(Steward)처럼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행동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취한 조처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과 총수 일가의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너 일가 갑질 논란을 빚었던 한진그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첫 대상 기업이 되는 셈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들이 이번 안건의 상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상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은 상정해 기금위 회의를 연다"며 "8명의 위원이 이번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해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달 중 기금위를 열어 그 결과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우선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명시된 행위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 총 10가지다.

경영 참여 길은 열어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기금위 의결을 거치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5%룰'을 면제받는다. 앞으로 경영 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기금위에서 "6개월 이내 수익을 반환하면서까지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면서 "기금운용의 제1 목표는 수익성이다. 이를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해당 내용을 협의 중이다. 시행령이 바뀌면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사실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다. 지난해 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지분율을 10%대로 늘렸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PEF의 최소 지분율(10%)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강 대표는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최근 밝혔지만 경영 견제 뜻은 분명히 했다.

강성부 펀드가 국민연금과 함께 한진이나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쪽과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강성부펀드의 한진칼과 한진 지분율은 각각 10.81%, 8.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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