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 납부기한..면제대상 확대
부가세, 25일 납부기한..면제대상 확대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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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로 예정된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한도가 상향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사업실적이 발생한 개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68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일반사업자가 42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187만명, 90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2기 부가세 신고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기준이 확대됐다.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기준을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만9000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20만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돼 이번 2기 신고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시설투자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9일 앞당긴 것이다.

이밖에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통해서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업종별 지정날짜에 방문하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임대업과 숙박음식은 각각 15일, 17일 이전 신고가 가능하며, 신규 신고는 21일 이전까지 방문하면 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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