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공사장 날림먼지' 실시간 단속
드론 활용, '공사장 날림먼지' 실시간 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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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현장 사진의 불투명도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환경부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된 상태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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