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에 갑질, 과징금 6억원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에 갑질, 과징금 6억원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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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수백곳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데다가 법으로 정해진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2016년 4월 모두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장 180일까지 늦게 줬으며, 지연이자 3억3천771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연 15.5%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도록 돼 있으며 이는 계약 연장과는 무관하다.

나머지 13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주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나 다른 공사에서의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 수수료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면서 "다만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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