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 관리의무 강화
건축물 관리자 관리의무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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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관리의무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점검 절차도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사용자에게 직접 청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리자에겐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도 보급한다. 일정 규모(3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겐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안전취약 건축물(3종 건축물)로 쉽게 지정받도록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안전점검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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