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직2구역 조합은 재개발,,,, 3심 결과는?
분쟁,,,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직2구역 조합은 재개발,,,, 3심 결과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종로구 사직2구역에 공동이용시설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2심까지 승소한 만큼 끝까지 재개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사직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공동이용시설 용지 매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4만1583㎡ 규모가 대상이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준비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서울시가 구역 내 있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해 2017년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탓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 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고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도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다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서울시는 즉각 상고해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3심에서 패소할 경우다.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서울시는 현금청산자에 이름을 올린다.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산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가능해 지분매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직권해제 이후 도시재생으로 선회한 옥인1구역도 서울시의 토지매입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 조합원 상당수가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을 기대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과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의 재개발 의지는 확고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도시재생으론 회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역 내 180가구 중 절반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거주지를 포기하고 동네를 떠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계속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구역 내 빈집뿐 아니라 노후화가 심해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개선은 힘들다"고 단언했다.
 
사직2구역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어도 장애물은 여전하다. 조합이 사용한 약 200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이다. 대여금이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빌려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시공사는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과 건설사 간 법적 소송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서울시도 직권해제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여금을 보조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조합이 사용한 금액 증빙 절차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건설사와 이견조율은 필수다. 특히 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높아 서울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서울시는 일단 최종 법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직2구역 내에 도시재생을 기대하고 실거주로 이주한 주민들이 상당하다"며 "사직2구역을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