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 무단 양도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임대등록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 무단 양도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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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등록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등기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등록 사업자와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 활성화 방안 발표 직전인 2017년 말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40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임대주택도 98만가구에서 136만2000가구로 늘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신고 지연·불이행 등 가벼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의 국회심의를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임대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도 의무화한다. 주택 소유권등기에 부기되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되며 이 경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렌트홈)를 정비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의 사후 추징도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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