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개선안 불승인'..추가 보완 요구
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개선안 불승인'..추가 보완 요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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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퇴짜를 맞았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자본확충 방안과 이행 가능성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받는다. 이후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냈으나 조건부 승인만 받았다. 이후 증자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며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앞으로 2개월 안에 다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시 불승인을 받으면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로 격상될 수 있다. MG손보 측은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만큼 자본확충 방안 등 이행계획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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