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경남제약, 상폐위기 넘겨..개선기간 1년 부여
[특징주]경남제약, 상폐위기 넘겨..개선기간 1년 부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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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폐지 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개선기간 이전에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경남제약은 작년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서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2월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남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후 거래소는 3월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두 달 뒤인 5월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작년 11월23일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기심위는 이 내역서를 기초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경영권 분쟁까지 겪으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작년 3분기 12억원 영업손실을 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2억원이다. 최대주주 변경, 유증증자 발생 관련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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