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90% 구명 장비-소화설비 미흡..사고에 무방비
낚시어선 90% 구명 장비-소화설비 미흡..사고에 무방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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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낚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80%는 소화설비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등 선상낚시가 국민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7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총 415만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2017년 1~8월 8개월 동안에만 160건으로 4년 전인 2013년 전체 사고 건수(77건)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갖추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원형 튜브를 말한다. '자기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된다.

또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 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해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2개(10.0%) 어선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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