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2차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방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의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치폐기물은 전국 34개 업체에서 73만2000톤으로 파악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만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을 집중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7개소 5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방치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 및 무허가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발생예방 차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현장 실태조사를 1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게획을 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치 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9년도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의 집행 계획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방치폐기물과 관련, 해당업체가 처리 능력이 없더라도 침출수 오염 비롯해 악취 등 주민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피해가 예상되면 예산을 들여 먼저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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