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종부세 감면 요건 강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종부세 감면 요건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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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 주택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비과세도 신규 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강화됐다.

주택 공동명의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지분율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부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한채를 소유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개별 사례 따라서 다르다. 1세대 1주택은 9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로 하면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일 경우 공동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높거나 공동소유에 따라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받지 못하면 사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봐야한다.

-분양권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맞지만 주택으로 보진 않는다.

-부동산 시장 얼어붙을 우려는 없나?

▶그런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강화되는데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
▶기존 사업자는 적용이 안된다.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1채만 남길 경우 1세대 1주택 일반 요건에 해당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유흥장소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조정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감성주점이나 홍대, 건대, 대구 클럽들은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전문 스테이지 없이 빈 공간에서 춤추는 클럽들은 사실 거의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단가도 싸다. 그런 클럽들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데 기업의 기살리기 취지인가?

▶거래 관계가 특허 관계 같은 특수한 경우는 과세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가 가업상속세 개편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 입장 밝힌 바 있다. 올해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나? 증권거래세 인하 불가 입장은 그대로인가?

▶가업상속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편의 주장도 있는 반면 다른나라에 비해서 공제가 너무 많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저희가 검토는 할 계획이다. 종합적 시각에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지는 나중에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담을 지 안 담을 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확대하는 추세다. 2022년까지의 계획이 이미 법 시행령에 담겨있고 그에 따라서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를 하는 스케줄대로 가보겠다. 그렇게 해도 주식 전체 거래자의 극히 일부분만 양도차익과세가 된다.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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