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당일 아침 참모진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6일)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상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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