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마트 등 식육판매업소 위반율 40% 넘어
주택가 마트 등 식육판매업소 위반율 40% 넘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9.10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 재래시장 및 주택가 마트안에 있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육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급 허위표시, 무표시 식육 보관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8.11-14,4일간), 9월(9.1-4,4일간) 두차례에 걸쳐 88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35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5건, 등급 허위표시 2건,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이 적발됐고, 그 외에도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기타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7건으로 총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30건 159.35Kg은 현장에서 압류· 폐기했다.

한편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 43건은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