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화물차량 운전자,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
65세 이상 화물차량 운전자,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03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안전운전능력을 확인받는 자격 유지검사를 시행한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창원터널 유류 화물차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2년 전 화물차를 전소시키는 사고를 냈지만, 이후에도 화물차량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이 화물 운전에 제한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제도도 없어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형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운송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규제 마련이 늦어져 그간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운송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고령의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 유지검사는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등 7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2개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탈락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버스 운전기사 자격 유지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

이 시행규칙은 화물운송업계가 충분히 적응하도록 1년간 유예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와 함께 내년에 화물 운전자 검사를 시행하면 고령의 영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완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