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외국기업 매각시 정부 승인 필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외국기업 매각시 정부 승인 필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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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각할 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 유출자는 피해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반도체 등 매년 20건 이상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 유출 또는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보호 체계가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기업이 국가R&D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개발했더라도 사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외국기업이 국가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M&A하면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기술수출과 M&A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등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3년 이상의 징역 등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7월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유출도 처벌기준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로 넓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한다.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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