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반공사 특허공법 담합행위, 시공사 7개사 과징금 10억
공정위, 지반공사 특허공법 담합행위, 시공사 7개사 과징금 10억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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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공법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시공사 7곳을 적발, 총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을 시공하는 이들 업체가 지난 15년간 부당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이 중 6개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CGS 공법이란 구조물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50~3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거래상대방 제한 △수의계약 때 견적가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 등을 합의했다.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서였다.
 
이후 관련 공사가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되면, 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견적가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에 대한 물량배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가 운영됐으며 합의 내용이 구체화된 구속력 있는 협약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1999년 6월~2014년 7월 모두 318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곳이다. 다만 ㈜정토지오텍은 자본이 잠식된 관계로 공정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CGS 공법 관련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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