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난감을 미끼로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해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구매를 부추기는 TV, 인터넷 등의 '미끼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을 무료 제공하거나 다른 물건을 함께 할인 판매하는 등의 제품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는 300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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