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 시행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지급 규모는 최소 1만원이 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타당(제55조)하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단체 회원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상공인 발 경기 위축이 가시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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