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제한 구역안 규제 최대 2년 면제
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제한 구역안 규제 최대 2년 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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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달라지는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내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한다. 아직 허가 기준이 없는 제품·서비스는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임시허가기간을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연장한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안 인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3년마다 기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심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통보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도 개편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첨단성이 떨어진 27개 업종은 제외한다.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한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 튜브 트레일러로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압축수소 물량을 약 3.8배로 늘린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고압가스 판매자뿐 아니라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의무행위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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