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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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이날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업종별로 영향률은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에 달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 △도매 및 소매업은 35.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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