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전경련, 최저임금 "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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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경제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불만이다.
 
전경련 추광호 일자리 전략실장은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에서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나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40%까지 차이가 나게된다"고 분석했다.
  
추 실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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