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각종 투기 단속 강화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각종 투기 단속 강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9.08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8.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호를 2012년까지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기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향후 지구지정 예상지역에 투기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하남 미사 등 4개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을 대폭 보강해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 활동을 24시간 수행할 방침이다.

또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팀 21명의 투기단속반을 구성,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