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기업활동 '이중고'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기업활동 '이중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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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가상시급 계산에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형사처벌 사안인 최저임금 위반 판단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4일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꼬집었다.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 주휴시간 이른바 빨간 날을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가상시급을 계산해 판단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모두 더한 값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식이다.

실제 일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174시간이다. 여기에 일요일 8시간 등 주휴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기본급 170만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반영하면 시급 9770원이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더할 경우 분모(209시간)가 커져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은 8133원으로 변경된다.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가상의 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분모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시행령 개정이 강행됐다"며 "최저임금 시급 부담을 20%가량 경감할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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