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증시 상장이 빨라지고 쉬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우량한 리츠의 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20% 한도였던 간주부동산 규제가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은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부동산 펀드 투자금액을 이른다. 또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을 충족하는 시점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바뀐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는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고 보통주와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리츠는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위탁리츠다. 예비심사가 폐지되면 심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합리화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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