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ㆍ단시간 근로자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 23만명 육박
자영업자ㆍ단시간 근로자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 23만명 육박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28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개편된 퇴직연금제도로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 23만여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가입한 대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가입자 중 자영업자가 43.0%였으며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가 34.0%,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가 16.3%로 조사됐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6.7%였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제도 개편으로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가입인원을 보면 자영업자가 20만2538명, 단시간 근로자가 3만1665명으로 조사됐다. 적립금액은 자영업자가 5199억원, 단시간 근로자가 561억원이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가입 인원 중 남성이 28만6000명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8만5000명(39.3%)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