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동차업계 직격탄…인건비 연 7000억원 상승 효과..생존 어려울수도
최저임금, 자동차업계 직격탄…인건비 연 7000억원 상승 효과..생존 어려울수도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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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이 반영되면 자동차 업계에서만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내수 자동차 생산량은 올해 400만대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완성차는 물론 부품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며 경제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부품사는 생존 걱정하는데 기업부담만 키운다 '반감'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재검토를 호소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규제개혁 등 경제성장 동력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우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가상시급을 계산해 판단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모두 더한 값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식이다.
 
실제 일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174시간이다. 여기에 일요일 8시간 등 주휴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기본급 170만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반영하면 시급 9770원이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더할 경우 분모(209시간)가 커져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은 8133원으로 변경된다.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협회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자동차 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기업들은 이같은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정부가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에서만 70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지원방안에 잠시 기대를 걸었으나 최저임금 계산방식 변경으로 중소 부품업체의 생존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 고임금·강성노조에 유리 "6개월 자율시정은 탁상행정"
 
다음은 시행령 개정이 제도 취지와 달리 고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완성차 업계는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반영된 고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여금 등은 격월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굴지 부품사 현대모비스 근로자처럼 통념상 저소득자가 아니지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주휴시간 반영을 명문화하면 이런 사례가 더 빈번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만 커지는 구조여서다. 중소 부품사보다 상여금 등으로 임금수준을 높여온 완성차 고임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기업이 임금체계를 수정하려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면 정기 수당으로 성격이 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상여금 등은 그대로 놔두고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데 강성 노조가 이를 포기할리 없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임금체계 변경을 6개월 동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은 책임회피이자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법 위반 논란에도 시행령 개정 '소송대란' 불거질 수도
 
마지막 쟁점은 법 위반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해왔다. 불합리한 조치에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은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산업계는 대법원 판례에도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행정지침에 큰 이견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린 정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정지침까지 명문화하며 반발이 거세졌다.
 
이 때문에 내년 1월1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사안인 최저임금 위반 판단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법리다툼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복잡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을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는 식으로 명료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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