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90만원…고용센터 부실운영 지적에 혁신방안 마련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90만원…고용센터 부실운영 지적에 혁신방안 마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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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센터 기능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출범 20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고용센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정부는 고용센터가 본연의 업무인 취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에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 수급자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등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취업처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비중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때 평가에 우대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의무 구직활동을 줄이는 대신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현재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4주 2회 의무 구직활동을 충족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4주 1회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 역시 은퇴 고령자를 감안해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다.
 
 
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도 내년 4~10월 전국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등 고용 관련 사이트를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해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한 민원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방안 이행과 고용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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