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산물 대상,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내년 시행
전체 농산물 대상,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내년 시행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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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앞두고 정부가 등록농약 부족문제 해소와 농약 잔류기준 설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부 실행방안에는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등록농약의 경우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까지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   
 
이로써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확대된 총 5만4424개로 설정됐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올해 5320개를 추가, 총 498종 농약에 대한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이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다만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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