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귀농 귀촌 정책, 청년창업 및 지역주민 융화 대책 마련
정부, 내년도 귀농 귀촌 정책, 청년창업 및 지역주민 융화 대책 마련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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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창업 및 지역주민과의 융화에 방점을 둔 내년도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청년 및 창업 지원 확대,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귀농·귀촌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0%(8억9300만원) 증액하고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한 상태다.

정부는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했다. 특히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두배 늘렸다.

또 그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했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시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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