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에 정부 대책 고심..급격한 인상 막기위해 상하한선 정한다
최저임금 '충격'에 정부 대책 고심..급격한 인상 막기위해 상하한선 정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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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하한선을 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정한 뒤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 개편안이 최종 마련되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2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임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단일구조로 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 동수 추천을 받아 총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행 정부 추천제를 유지하되 위원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가 정한 상하한선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 위원 규모와 위원 추천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상하한 결정 기준과 결정위 위원 규모와 추천방식, 결정위 최정 결정 방식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에 앞서 학계 등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TV토론회 등을 열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TF안을 중심으로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되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결정개편안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안과 환노위 계류법안 등이 있다.

대한상의 제시안은 구간설정 전문가그룹이 적정 인상률 구간을 정한 뒤 노사협의기구가 구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의견을 청취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환노위 계류법안은 최저임금권고위원회가 심의구간을 지정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심의 요청 45일 이내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의결하고 구간 의결 45일 이내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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