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이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산입범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취업규칙 변경 때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