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과세,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기존 비과세,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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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액은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성실납부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의 경우 12%)된다. 내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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