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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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해당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의무가입기간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전체 가입기간 기준)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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