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자있는 새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하자있는 새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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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을 중재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환·환불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하거나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또 자동차에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된다.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엔 소비자에게 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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