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경영계ㆍ노동계 반발속, 정부는 '오해'
최저임금..경영계ㆍ노동계 반발속, 정부는 '오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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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방침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있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굉장히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라며 "마치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월 급여(분자)에서 월 근로시간(분모)를 나눠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분자에 주휴시간, 분모에 주휴수당을 더하되 분자에 약정휴일수당, 분모에 약정휴일시간을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이 장관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 차이로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급 근로자 간의 불형평의 문제가 생긴다"며 "그동안에 쭉 유지해오던 원칙대로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급여를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해 월급(48시간X월 4.34주=총 209시간)은 174만5150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월급으로 정하면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주 40시간X월 4.34주=총 174시간)으로 최저임금을 환산해 145만2900원을 월급으로 줘도 법 위반이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있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굉장히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라며 "마치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월 급여(분자)에서 월 근로시간(분모)를 나눠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분자에 주휴시간, 분모에 주휴수당을 더하되 분자에 약정휴일수당, 분모에 약정휴일시간을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이 장관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 차이로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급 근로자 간의 불형평의 문제가 생긴다"며 "그동안에 쭉 유지해오던 원칙대로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급여를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해 월급(48시간X월 4.34주=총 209시간)은 174만5150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월급으로 정하면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주 40시간X월 4.34주=총 174시간)으로 최저임금을 환산해 145만2900원을 월급으로 줘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는 2007년 대법원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환산을 위한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판단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고용부의 시행령 문구를 참고해 나왔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해놓고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봤다. 경영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월급을 줘도 문제가 없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공론화는 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정부는 부랴부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령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명시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오해라고 강조하면서도 혹시나 남아있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정휴일'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수당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약정휴일(토요일 8시간)을 도입한 기업은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까지 늘어나 최저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다. 

이 장관은 "243시간이라는 숫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증폭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 끝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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