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기간통신사업자, 회계위반 적발..10억대 과징금
15곳 기간통신사업자, 회계위반 적발..10억대 과징금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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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영업보고서에서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은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한 것으로 총 60건이 적발됐다. 모바일 인터넷(IP)TV와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으로 분류한 곳이 총 30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한 점(15건),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점(4건) 등을 적발했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으로 3억8600만원이다. 다음으로 KT가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가 1억3500만원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 기준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증가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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