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기업경쟁력 훼손.. 개정안 재검토''
전경련 "최저임금, 기업경쟁력 훼손.. 개정안 재검토''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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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전경련은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측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경련 등 경제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등이 수출과 내수에서 동반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측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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