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일제히 불만 드러내.."유급주휴수당등 실효성 없다"
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일제히 불만 드러내.."유급주휴수당등 실효성 없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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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역시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 관계자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수당을 올려온 강성노조 요구에 따른 결과"라며 "이에 대한 해법 없이 기업이 6개월 동안 알아서 임금체계를 조정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의 시간까지 합산하면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가 커진다. 통념상 저소득자가 아니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이중 부담을 져야한다는 이유로 경제계 반대가 계속됐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기업이 이중고에 처할 것으로 보고 약정휴일에 발생하는 수당과 시간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이란 주 5일 근무제 정착 후 토요일처럼 노·사 임단협 등을 통해 휴일로 간주하는 날이다. 법정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와 분자 모두 변화가 없다. 약정휴일에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월평균 4.345주를 곱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4.345)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8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의 분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값이다. 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계산한다. 임금을 나누는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은 줄어든다.

극단적인 예로 주급 70만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일당 14만원인데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면 10만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빼고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해도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앞선 사례에서 약정휴일인 토요일의 수당과 시간을 제외하면 6일의 60만원 즉 일당은 10만원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다. 유급주휴시간 반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만 커지는 구조다. 시행령 개정안 논의 방안에 경제계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경제계는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에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한다.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 합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6개월은 짧은 시간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해 고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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