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 LPG-서민 난방연료 LNG, 할당관세 2% 세율 유지
택시연료 LPG-서민 난방연료 LNG, 할당관세 2% 세율 유지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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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가 내년 총 79개 물품에 적용된다.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LNG는 올해에 이어 2%의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10개 증가한 79개다.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올해(5401억원) 대비 925억원(17.1%) 상승했다. 

주요 물품별로 보면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연료전지 부문에서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연신기, 혼합기 등에 할당관세(8%→0%)를 새롭게 적용한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올해에 이어 2%(기본세율 3%) 세율이 유지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는 2%(기본세율 3%)로 유지하되,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기본세율 3%), 코크스(0%), 페이스트(0%), 페로실리콘(0%), 탄소전극(0%), 페로크롬(0.5%) 등이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과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올해 물품과 동일한 총 14개 물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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