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하나은행 지점 제재
금감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하나은행 지점 제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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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지점에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24일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직원 3명(1120만원, 180만원, 3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은 한 명의인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대리해서 총 5건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할 때 가족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처리했다.

현행법상 은행 지점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제시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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