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전 증여자금 신설법인 최초 발행주식 인수, 상장 이윽은 증여세 부과 대상 제외
법인 설립전 증여자금 신설법인 최초 발행주식 인수, 상장 이윽은 증여세 부과 대상 제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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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이 설립되기 전 최대 주주로 예정돼 있는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기업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자가 이미 설립돼 있는 법인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해당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 해당 규정과 관련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정에서 정한 것 밖에 법인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취득에 대해선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했다"며 "이 규정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취득에 대해선 해당 규정을 유추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사의 법인설립 전 발기인으로 참여한 장씨는 2005년 12월 L사 최대주주로 예정돼 있던 김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이 회사의 최초 발행주식을 취득했고, L사 설립시 대표로 취임했다. L사 주식은 장씨가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성남세무서는 L사 주식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같은해 4월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이익을 계산한 뒤 2013년 2월 장씨에게 자산세를 포함해 증여세 약 55억646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장씨는 "신설되는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엔 상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남세무서는 김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아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맞섰다.

1,2심은 "주식회사 설립시엔 최대주주 등이 존재할 수 없고, 상증세법 규정에서 신설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 규율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사유만으로 상증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장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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