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공정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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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기업에 관련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관련 조항도 정비가 이뤄졌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중복사유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19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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