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공개 (STO), 발전 가능성 높다 주장 나와..지분, 이자, 의결권등 투자자 보호 장점
증권형 토큰 공개 (STO), 발전 가능성 높다 주장 나와..지분, 이자, 의결권등 투자자 보호 장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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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20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밋업 ‘진써살롱 Vol.1 뉴 시리즈(Jinse Salon Vol.1 New Series)’에 참여해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장원태 비시드 파트너스(Bseed Partners) 대표, 김정은 경희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와 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해 STO의 발전과 전망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STO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도 분배 받을 수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를 현행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에 따라 발행 및 공개하는 절차를 말한다.

후오비 코리아 운영본부 엘레나 강 실장은 ‘STO, 한국 시장에서 가능할까?’라는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의 STO 법적 리스크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엘레나 강 실장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이 투자자의 소유가 되어 투자자 보호 및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국내는 ICO를 금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국내에서 STO를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TO를 진행하기 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은 국내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STO의 허용을 기대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증권형 토큰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 근거를 적용한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투자 모델들보다 STO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국내에도 STO가 도입된다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리라 전망했다.

한편 엘레나 강 후오비 코리아 운영본부 실장은 다양한 블록체인 행사 및 포럼에 참여하는 등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 중이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2018년 3월 30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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