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액 6만원 인상..97만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액 6만원 인상..97만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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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보다 6만원 증가한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준소득금액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내년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보다 2700원 인상된 4만3650원이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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