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오너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 벌금 약식기소
한진오너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 벌금 약식기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2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 오너일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모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출입법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11일 이 전 이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원을, 회장 일가의 지시로 위장입국 과정에 관여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명희 6명·조현아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검찰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거나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