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WHO 권고기준인 0.01mg/L로 추가 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6월 먹는샘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결과, 먹는샘물 10개 제품 중 1개꼴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공포할계획이었다.
'브롬산염'은 미생물을 소독하기 위해 먹는 샘물을 오존 소독하는 과정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매반기 1회 이상, 유통제품 수거검사(시.도지사), 반기 1회, 제조업체 정기점검(시.도지사, 연 2회이상) 등을 통해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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